경제
국세청, 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 원 지급…가구당 평균 44만 원
입력 2019-12-18 14:46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4천20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모두 111만 가구로 심사를 거쳐 통과한 96만 가구에 평균 44만 원이 지급됐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홑벌이 35만 가구, 맞벌이 3만 가구 순이었습니다.

단독가구 가운데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점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 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와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무형 기자 / maruche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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