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2-18 13:31  | 수정 2019-12-18 14:3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 당시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채용팀 직원이던 김모씨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비교적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으로 입사 경쟁이 치열한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이라며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용병(당시 행장)과 윤승욱(당시 부행장)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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