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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전남편 사기죄로 고소…"명의 도용·인지도 이용 132억원 편취"(종합)
입력 2019-12-18 11: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방송인 정가은(본명 백라희, 41)이 전 남편 A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지난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정가은은 A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전과를 숨겨오다가 결혼을 약속한 후 정가은에게 거짓 고백하며 안심시켰다.
결혼 직전인 2015년 12월 A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 이혼한 후인 2018년 5월까지 이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A는 정가은에게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다. 결혼기간은 물론 이혼 후 단 한 번도 생활·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가은은 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가은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억지로라도 웃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가. 너는 짜증만 내고 말도안하고 하루종일 뾰로퉁하니. 뭔가 슬퍼보이고. 다 내 탓 같고. 너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나쁜 생각만 자꾸 드는 오늘”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정가은은 놀이터를 배경으로 딸을 품에 안고 셀카를 찍고 있다. 어쩐지 수척해 보이는 정가은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를 본 가수 채연은 힘내 가은아”라고 응원 댓글을 남겼고 누리꾼들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해 같은 해 딸을 낳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결혼 2년여 만에 합의 이혼, 현재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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