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가은, 전 남편 고소…명의 도용해 132억 원 편취
입력 2019-12-18 10:01  | 수정 2020-03-17 10:05

방송인 41살 정가은이 전 남편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어제(17일) 한 매체는 정가은이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가은은 지난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 A 씨와 결혼했고 같은 해 7월 딸을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정가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도 해당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 여러 사람들에게 총 660회,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정가은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정가은은 결혼 생활 동안과 이혼 후 한 번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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