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가은, 전 남편 사기죄로 고소…132억원 편취
입력 2019-12-18 09:22 
[사진 출처 = `정가은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정가은(본명 백라희·41)이 전 남편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가은은 지난 2016년 1월 동갑내기인 A 씨와 결혼했고 같은 해 딸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2017년 12월 합의 이혼을 했다.
17일 한 매체는 정가은이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가은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름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도 해당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 여러 사람들에게 총 660회, 132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
또한 A 씨는 정가은에게 약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고,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을 가져갔다. 정가은은 결혼 생활 동안과 이혼 후 한 번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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