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키코 효력정지" 이번엔 기각
입력 2009-01-09 11:18  | 수정 2009-01-09 11:1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진양해운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작년 12월30일에는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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