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 선거법 합의 불발…오늘 추가 조율 후 최종합의 가능성
입력 2019-12-18 08:30  | 수정 2019-12-25 09:05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어제(17일)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져 오늘(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대표 차원의 추가 조율을 거친 뒤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부터 국회에서 모여 1시간 30분 가량 협상했지만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관련 논의만 진행하고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했다. 아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며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이미) 알려진 정도의 내용이고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함구했으나 "기존에 핵심이 된 연동형 캡(cap), 석패율제가 문제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 입장이 있어 그 입장을 이야기했다. 각 당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가 크게 없다"며, "여러 가지를 의논했지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 타결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1' 협의체 소속 정당·정치그룹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과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연동형 캡에 대해 민주당은 도입을,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도입 불가를 주장해왔습니다. 석패율제를 두고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반면 정의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회담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밑 조율을 통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에서 이 초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협의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이중등록제는 도입하되 연동형 캡은 35석 정도로 하거나, 지난 13일 잠정 합의했던 '연동형 캡 30석, 석패율 당별 6석'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평화당도 연동형 캡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담 종료 후 따로 남아 추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내일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만나 의논할 것"이라며, "마지막 이견을 못 좁혀 3당 대표가 모여 의논하는 게 맞겠다고 정했다. 대표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당 대표들이 오늘(18일) 모여 연동형 캡과 이중등록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면,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1 협의체 차원의 협의안이 만들어지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르면 내일(19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일괄 상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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