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6분만에 "삐"…'연말 음주단속' 첫날 서울서만 31명 검거
입력 2019-12-17 19:30  | 수정 2019-12-17 20:35
【 앵커멘트 】
경찰이 어제부터 대대적인 연말 음주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예고된 단속이었지만, 윤창호법이 무색하게도 서울에서만 3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심야의 단속 현장을 손하늘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연말 집중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 장비를 설치합니다.

단속 시작 6분만에 감지기가 울립니다.

- "움직이지 말고 내리세요. 움직이지 말고."

당황한 남성은 화장실을 찾습니다.

- "소변만 보고 (측정)할게요."

혈중알코올농도 0.037%.


지난 6월까지는 훈방이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미 2차례 면허정지 전력이 있는 남성은 횟수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는 여성 운전자.

- "이리로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동승자까지 태우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아찔한 운전을 벌이다 검거되고도 선처를 호소합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예고까지 했지만 이곳 음주단속 현장에선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가버리는 차량에, 현장에선 한때 추격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 "(빨리 타!) 산타페 산타페 산타페!"

경찰이 낮부터 밤까지 벌인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서울에서만 31명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강동희 /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과
-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거든요. 음주운전자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특히 '불금'인 20일과 27일에는 전국 일제단속과 '메뚜기식' 기습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이우진·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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