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총선 예비후보 오늘부터 등록…선거구 획정 '안갯속'
입력 2019-12-17 09:28  | 수정 2019-12-24 10: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7일)부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됩니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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