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9-12-16 17:28 
법정 향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재판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차례에 걸쳐 삭제·파기했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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