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타다, 차차 등 프리랜서 운전자(드라이버)들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플랫폼 제도화 추진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노동조합 설립 계획을 밝혔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결성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전업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며 "택시 노동자만큼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도와야지 통제하는 체제는 더는 인정받을 수 없다"며 "택시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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