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시장, 면접시험 참여 부당"
입력 2009-01-08 15:00  | 수정 2009-01-08 15:00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박 모 씨가 면접에 시장이 참여해 질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안양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2심은 시장이 시험을 참관하며 응시생에게 질문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단순한 참관을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험의 신뢰도를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