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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병역 혜택 행정 절차 문제로 3주간 귀국
입력 2019-12-14 11:41 
황의조가 병역 혜택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다.사진=보르도 공식 SNS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황의조(27·지롱댕 보르도)가 병역 혜택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다.
보르도는 14일(한국시간) 황의조가 3주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르도는 황의조가 15일 스트라스부르와의 프랑스 리그1 홈경기를 마치고 귀국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으나 남은 의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황의조는 2020년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분을 일반인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 행정 절차는 최대 3주가 걸린다.
황의조는 이번 귀국으로 보르도의 리그와 컵대회 등 3경기를 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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