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재수 "강남 아파트 살 돈 빌려달라" 이후 1000만원 안 갚아, 표창장 심사위에도 직접 관여
입력 2019-12-13 22:12  | 수정 2019-12-14 00:0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 항공권, 골프텔, 아들 인턴십 등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고 "강남 아파트를 사두고 싶다"며 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리고 이 중 1000만원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금품의 대가로 금융위 직원들에겐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음에도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에 포함시켜라'며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명시된 업체 관계자 4명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의혹제기가 된 신용정보업체, 자산운용사, 금융투자업체, 사모펀드투자사 4곳의 회장,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과장, 실장, 국장 등 고위직 간부로서 재직하던 금융위는 법률상 인허가와 관리·감독, 규제 등 권한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금품 등 매개로 유착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체의 A회장은 2010년 4월~2018년 11월까지 유 전 부시장에게 약 2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 초 A회장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회장은 같은 해 4월 유 전 부시장 장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심지어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것 같다"며 빌린 돈 중 1000만원은 갚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출판사를 통해 쓴 책을 사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A회장은 총 180만원 상당의 책 100권을 구매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세종시와 처가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월게 자산운용사 B대표에게 "친동생이 직장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력서를 보내 줄테니 취업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B대표에게 동생 이력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B대표는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했고, 그 대가로 각종 운영, 투자유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부시장은 동생 취업의 대가로 금융위 직원들에게 "B대표를 금융위원회 표창 대상에 포함시켜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본인이 직접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B대표가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엔 본인의 저서 100여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본인에게서 직접 사달라고 요구했고, 책값 명목으로 장모 명의의 계좌로 198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엔 B대표에게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달라"는 요구로 서울시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하게 하고 2016년 3월까지 사용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등 이용대금 약 1300만원 가량도 B대표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아내의 항공권, 골프채 등을 건네받는 등 총 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모펀드투자사의 C대표는 2016년 3월~2017년 6월까지 유 전 부시장에게 150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했고, 2회에 걸쳐 유 전 부시장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투자업체 D대표에게선 2015년 12월~2017년 6월 동안 책값 대납을 요구하며 2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시로 "네가 소유한 골프 빌리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총 13회에 걸쳐 골프텔 무상 이용 기회를 제공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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