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상정보료 인상 부당"…2심서 항공사 승소
입력 2019-12-13 17:47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발해 기상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6월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되는 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85% 인상했다.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는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부과된다. 지난 2005년 생긴 이후 10년 넘게 동결돼왔다.
항공사들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대해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로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 등 피해액이 지난 2년6개월여 동안 181억원에 이르는 만큼 2배에 가까운 인상폭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같은 기간, 승객 피해 역시 25만8000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상청이 지난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짚어지면서 기상청의 항공 기상정보 이용료 인상 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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