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획적으로 5살 딸 살해 40대 엄마 예행연습까지…
입력 2019-12-13 16:11 

계획적으로 5살 딸을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4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을 한 뒤 범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A씨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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