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수사업자·시멘트 화주 대표 빼놓고 물류비 올렸다
입력 2019-12-13 15:40  | 수정 2019-12-16 11:04

'화물차 종사자 최저임금'인 안전운송운임이 내년 컨테이너의 경우 1㎞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957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차주운임이 12% 오른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1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3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안전운임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가 불참한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압박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게 먹힌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진행과정 및 결정에 있어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제도 안착화를 위해 오늘의 결정을 수용하며 이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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