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울산경찰 소환조사 착수…전 수사과장 출석
입력 2019-12-13 15:30  | 수정 2019-12-20 16:05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총경급 경찰 간부를 조사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 총경을 소환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을 물었습니다.

현재 경남지역 경찰서장인 A 총경은 2017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수사과장이 지휘하는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A 총경은 지난해 1월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B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B 행정관이 검·경 갈등을 빚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조사하러 울산에 갔다고 했습니다. A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B 행정관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을 시작으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관여한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와 실무진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관 10명에게 8일까지 출석하라고 했으나 모두 거부하자 최근 다시 7∼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씨와 동생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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