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초 '곰탕집 성추행' 논란…대법원 결론은 유죄
입력 2019-12-13 13:13  | 수정 2019-12-13 13:24
【 앵커멘트 】
성추행 여부를 두고, 남녀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곰탕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성추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면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녀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영상만으로는 성추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

1.3초인 이 시간 동안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여성 엉덩이를 잡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와 함께 남성을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둘러싸고 남녀 간 성대결까지 벌어진 가운데, 사건 발생 2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좁은 공간이라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을 수 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배상원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성폭력 범죄의 증명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남성이 처음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CCTV 영상을 본 뒤 신체 접촉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바꾼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성추행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이번 판결은 여러 유사한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