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에 불이익 주고 가짜사고 내 해고' 버스회사 전 대표, 실형
입력 2019-12-13 11:02  | 수정 2019-12-20 11:05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가짜 교통사고를 내 해고한 버스회사 전직 대표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오늘(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A운수 전직 대표이사 5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임 씨의 53살 형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 형제는 2015년 A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직원들이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한 신입 버스 기사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승객으로 위장한 다른 버스 기사를 시켜 차 문에 고의로 팔이 끼는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입 기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운수는 대표노조가 된 어용노조와 함께 퇴직금 누진제를 삭제하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섭 대표인 한국노총 지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새 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회사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피고인들은 말하지만, 자신의 편의와 목적 달성을 위해 노조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판사는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당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불이익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임 씨 형제와 함께 어용노조 설립을 도운 전직 노조위원장 40살 김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짜 교통사고를 낸 버스 기사 40살 정 모 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운수는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를 버스 외관에 입힌 '타요 버스'를 만들거나, 종로구 일본대사관을 지나는 버스 내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등 여러 기획 행사로 한때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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