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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KIKO 불완전판매한 은행들…손실액 15%~41% 배상해야"
입력 2019-12-13 10:23 

외환파생상품인 통화옵션계약(KIKO)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15~41%로 결정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환율 손실 위험 방지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통화옵션계약(KIKO)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만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업별로 손해액의 15%~41%(평균 23%)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키코로 인한 피해금액이 41%인 A기업에 가장 높은 배상 비율(41%)이 적용됐다. B기업(손실액 32억원)은 20%,. C기업(손실액 435억원)과 D기업(손실액 921억원)은 각각 1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42억원, 산업은해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했다. 이외에 배상비율 가중 및 경감 사유를 보면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주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은 더 높은 비율을 배상하게 됐다..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배상비율 경감사유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에 분조위 결정으로 곧바로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계획이다. 은행과 기업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 수용할 경우 조정안은 최종 성립되며 양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분조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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