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백 땐 감형"…검찰, 형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09-01-07 18:38  | 수정 2009-01-07 20:29
【 앵커멘트 】
범행을 자백하면 검찰이 구형 형량을 감해주고, 반대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는 처벌을 가하는 쪽으로 형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력 부족을 자백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는 범죄에 검찰 수사력은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같은 한계를 벗기 위한 돌파구로 검찰은 범행 자백을 유도하는 쪽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우선 플리바게닝 제도입니다.

범행을 자백할 경우 검찰이 구형량을 감해주는 선진국형 제도입니다.


▶ 인터뷰 : 오세인 / 대검찰청 대변인
- "지능적인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사법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리바게닝과 함께 면책조건부 진술제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범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범자 중 누구라도 범행을 진술하면 형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법 방해죄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요 참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하는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도 추진됩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 10월쯤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하지만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한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제도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도 커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