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감정서 조작이 종국적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유·무죄 판단의 강력한 근거로 내세워 온 사법체계의 근간까지도 뒤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과 관련, 직접 조사에 나선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과거 경찰과 국과수의 수사 및 감정 과정에서 조작이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 재심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씨를 포함해 여러 수사 대상자들의 체모를 건네받아 검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하면서 체모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산 측은 이춘재 8차 사건 이후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후 시점에서의 범인 체모 분석 결과를 볼 때 감정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산이 공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범인 체모 내 여러 성분의 분석 수치가 이들 시점 사이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산은 지난 4일 검찰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국과수가) 16가지의 성분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 결과표에는 4개의 성분이 빠져 있다"며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성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일부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산과 함께 윤 씨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연행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체모로 감정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어떤 체모가 어떤 감정에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조작)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 검토를 위해 과거 경찰 수사기록 및 다산 측 의견서를 살펴보는 등 조사하던 중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조작이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제3의 인물의 체모가 감정에 사용됐다는 의혹부터 성분 분석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작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국과수의 감정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이번 검찰 조사에서 감정서 조작이 종국적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유·무죄 판단의 강력한 근거로 내세워 온 사법체계의 근간까지도 뒤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과 관련, 직접 조사에 나선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과거 경찰과 국과수의 수사 및 감정 과정에서 조작이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 재심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씨를 포함해 여러 수사 대상자들의 체모를 건네받아 검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하면서 체모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산 측은 이춘재 8차 사건 이후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후 시점에서의 범인 체모 분석 결과를 볼 때 감정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산이 공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범인 체모 내 여러 성분의 분석 수치가 이들 시점 사이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산은 지난 4일 검찰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국과수가) 16가지의 성분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 결과표에는 4개의 성분이 빠져 있다"며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성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일부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산과 함께 윤 씨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연행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체모로 감정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어떤 체모가 어떤 감정에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조작)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 검토를 위해 과거 경찰 수사기록 및 다산 측 의견서를 살펴보는 등 조사하던 중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조작이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제3의 인물의 체모가 감정에 사용됐다는 의혹부터 성분 분석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작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국과수의 감정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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