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입력 2019-12-12 11:09  | 수정 2019-12-19 12:05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도 됐습니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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