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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넛 상고 기각…키디비 모욕 유죄 인정
입력 2019-12-12 10: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대법원이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있는 블랙넛(본명 김대웅)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키디비에 고소당했다. 또 피소되기 이전인 2016년에 2차례, 피소 이후인 2017년 7월과 9월 각각 1차례 씩 총 4차례에 걸쳐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내렸다. 블랙넛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고, 이후 블랙넛의 상고로 재판은 3심까지 이어졌다.

2심 공판 당시 블랙넛 측은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다. 피고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쓸 당시엔 이러한 '디스' 문화가 활발했던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인다.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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