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가리 박아" 상습 폭언 간부…법원 "정신적 피해 배상"
입력 2019-12-11 19:30  | 수정 2019-12-12 07:46
【 앵커멘트 】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내는 물론 식사 자리에서도 욕설과 성희롱을 일삼은 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갑질을 한 회사 간부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명 수입 양주를 도매하는 회사의 고위 간부 A 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1년간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과 식사 도중 "사내 비정규직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니 개선해달라"는 직원들 말에 고기판에서 고기를 집어 옆 테이블에 던지는가 하면,

함께 밥을 먹으러 가던 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를 다하지 못했으니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모멸감을 주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기분이 나쁘다"며 부하 직원에 막말을 하거나 욕설과 성희롱까지 일삼았습니다.

결국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A 씨 등에게는 8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모멸감과 혐오감 등을 주는 말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며 A 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피해 직원들이 지난해 퇴직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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