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52시간 대기업도 '경영상 이유'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19-12-11 18:43  | 수정 2019-12-11 20:00
【 앵커멘트 】
앞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모호해서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특별연장근로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해나 재난 수습에 허용됐지만 여기에 경영상 이유가 추가됐습니다.

돌발상황 발생이나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R&D가 경영상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였던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는 1년 미뤄졌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주52시간제를 하는 대기업에 경영상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동의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석 / 민주노총 대변인
- "이론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수익은 사용자가 받고 희생과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가 사실상 누더기가 된 가운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에 9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기자
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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