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퇴근후 민원 전화 등 사생활보호 방안 마련"
입력 2019-12-11 15:20 


퇴근 이후 걸려온 학부모 민원 전화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겪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매년 수능 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본교섭·협의위원회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윤수 교총 회장은 총 25개조 30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근무여건 개선, 복지·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전화번호 공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총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4%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학부모 등의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선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수능 감독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현장 안착 지원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검토 △교원의 잡무 경감 등에도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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