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장주식 통한 상속세 탈세 꼼수 막는다
입력 2019-12-11 14:45 

비상장기업 상속인이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 책임이 강화되고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심사한다. 주식을 활용한 탈세 꼼수를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비상장기업 주식 상속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다 지배권이 흔들리거나 기업을 페업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물납 제도를 탈세 수단으로 활용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물납 전 기업을 물적분할해 알짜수익원은 신설회사로 옮기고, 기존 회사는 껍데기 회사로 만든다거나 고의로 배당액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탈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월말 기준 물납된 비상장법인 337개 가운데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휴·폐업 법인은 46%인 154개에 달한다. 개선안은 먼저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및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했다.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 실사 및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납세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할 주식 가치가 하락할 때는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게 했다. 매각 단계에선 성실 기업승계 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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