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회복 흐름이 공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됐다"며 "고용률은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3%포인트씩 오르면서 모두 해당 통계 발표 이래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통과한 2020년 예산안을 두고는 "국회선진화법 마련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 배정 계획, 예산 조기 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 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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