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일 공기질 비상…비상저감조치 확대, 미세먼지 언제쯤 해소 될까?
입력 2019-12-11 08:35  | 수정 2019-12-18 09:05

오늘(11일) 전국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짝수차량에 2부제가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 등 7개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합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이틀 연속,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시행입니다.


우선 수도권과 부산, 충남, 세종, 강원영서 등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9개 시·도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대기 정체가 이어진 가운데 오전 9시부터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이 예상되는 내일(12일)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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