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가법 반대표 던진 2명 의원 누군가 보니…
입력 2019-12-11 07:30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다.
이날 국회 통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적 227명, 찬성 220명, 반대 1인, 기권 6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한편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를 통틀어'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의원들이다.
이들은 특가법 개정안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등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뜻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스쿨존 내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밝혔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고 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다른 범죄와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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