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김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도 명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A씨만 항소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에 첫째 딸을, 2017년 2월에 피해자인 둘째 딸을 출산했다.
A씨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 딸을 출산한 뒤 그해 12월 다시 임신하자 첫째 딸보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 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7월 둘째 딸이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댈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수시로 넘어뜨렸다.
급기야 그해 7월 25일 오후 12시께 자기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렸다. 둘째 딸은 결국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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