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창신세 되는데도"…또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입력 2019-12-09 19:30  | 수정 2019-12-09 20:35
【 앵커멘트 】
이른 새벽, 잠자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의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지만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두운 새벽, 넓은 대로변에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제(7일) 새벽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경찰차 소리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자고 있어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했던 기억이…."

남성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온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혼자 남아있던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남성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고, 경찰도 지난 8월 '신속민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도 모방범죄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조치와 처벌 강화뿐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배상훈 / 프로파일러
- "범죄학에서는 범죄 예방의 핵심 요건으로 처벌의 강약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확실성을 먼저 들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안 되고 있어요. 형량도 별로 안 되고, 그나마 확실성도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지난 10월 단순 주거침입 사건 10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한건,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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