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혁위 "고위직 불기소 결정문 공개하라"
입력 2019-12-09 18:46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중요사건을 불기소 처리할 때 결정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9일 개혁위는 10차 권고안에서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여기엔 퇴직자도 포함된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한 '전관 특혜'나 '제식구 감싸기' 방지가 권고안의 목적이다. 개혁위는 공개되는 불기소결정문에 피의자의 변호인 이름을 공개하라고도 권고했다. 전관예우를 막고 검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개혁위는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전자문서로 바꾸고 피고인 측이 열람·복사할 때 해당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재 검찰의 기소·공판은 모두 종이소송으로 진행된다. 이에 수사 기록을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불기소처분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타인진술서류, 타인제출서류,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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