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천, 청약 거주기간 1년→2년 검토
입력 2019-12-09 18:02 
과천 등 청약 열기가 뜨거운 경기도 일부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획득을 위한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한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과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많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특히 과천시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제도상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 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서는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통보했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도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국토부도 경기도에서 결정하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에만 작용한 것인지 단지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감정원에 따르면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은 7월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11.35% 올라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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