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정부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종료…"가해자 처벌 강화 견인"
입력 2019-12-09 15:41 

각종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작년 3월 출범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가 1년 9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편입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협의회 활동 종료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와 이행실태를 발표했다.
여가부가 밝힌 주요 성과는 지난 5월 주요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를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해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 상한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는 최대 3년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12개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
공직자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성범죄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관련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협의회는 피해자가 조직에서 겪은 피해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협의회 운영 기간 신고센터가 접수해 처리한 사건은 25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 것"이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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