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9-12-09 15:15  | 수정 2019-12-16 16:05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0월 3일(개천절)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목사는 같은 달 광화문 집회 등에서 헌금을 모집했습니다. 종교 행사가 아닌 곳에서 헌금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 출국 금지 조치 등과 관련)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목사가 보수 집회 관계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으며, 사전 공모를 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청장은 "박 대표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청장은 "전 목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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