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영장심사 받아
입력 2019-12-09 14:28  | 수정 2019-12-09 15:30
[사진 = 연합뉴스]

지역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고도 해당 사업가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9일 오전 이 전 구청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심사 직후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매일경제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6일 이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영장심사를 받은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이 전 구청장이 금품수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함에 따라 지역사업가 A씨가 검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CCTV는 A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상세하게 찍힌 것으로 지난달 19일 A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이 전 구청장의 부인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제6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인 2014년 7월께 이 전 구청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일경제와 만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줬지만 구청은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마저 떠넘겼다"며 "사업 피해가 심각해져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조성호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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