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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수 측 “펜션 불법 운영 보도,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19-12-09 14:15  | 수정 2019-12-09 15: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김응수(58)가 충남 보령시에서 펜션을 무허가로 운영했다는 보도와 관련, 악의적인 기사”라고 억울해했다.
해당 펜션은 ‘대천 통나무 펜션으로 여러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던 곳. ‘짠돌이 김응수가 이웃들에게 워터파크급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9일 한 매체는 김응수의 ‘대천 통나무 펜션이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됐으며, 2011년 12월 1일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 운영을 할 수 있는 A씨 명의로 매입해 2014년 준공 후 자신의 모친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고 보도했다.
또, 민박용 주택의 경우 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김응수의 모친이 해당 펜션에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 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응수 측은 현재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후배와 소송 중에 있었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돈을 받고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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