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없앤다…기존1~3%→4%
입력 2019-12-09 14:0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오른다.
9일 행정안전부는 4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 수준으로 오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취득세율 감면 특례를 도입했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다.
특히 6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된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가 감면돼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3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4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 6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조건에 8억 원 수준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세금은 3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목적의 주택만 취득세를 감면해 왔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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