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존 질병이 업무 수행 중 악화됐다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입력 2019-12-09 14:04 

기존 질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다른 질병으로 인해 악화됐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말기신장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0년 근무 도중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로 후송돼 '급성 심근 경색' 판정을 받고 혈관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 2016년 2월 '말기신장병' 진단을 받고 2017년 퇴직했다. '말기신장병' 진단을 받던 당시에는 CCTV 관제센터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했다. 퇴직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심의위원회는 "체질적 요인 또는 유전적 요인등으로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서 장해연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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