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한 순경 '견책' 처분 논란
입력 2019-12-09 13:40  | 수정 2019-12-16 14:05


전북경찰청은 오늘(9일)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A 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강제 수사도 고려했으나, A 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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