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검찰 기각은 `자기모순`"
입력 2019-12-09 13:35 
`검·경 갈등` 고조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변사자(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1
이 관계자는 "(통신영장 발부는)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상당성·필요성을 (검찰·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자살 교사 방조, 기타 강압적 상황을 포함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에 이른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매우 핵심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 방해와 관련한 부분은 검찰이 보면 되고, 변사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면 된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사망 동기의 핵심 증거물일 수 있어서 정당한 절차로 (검찰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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