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출업체와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들에게 설 연휴 전인 오는 23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조기환급 대상자 5만~6만 명이 오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을 마치면, 모두 2조~3조 원의 세금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명절과 연말에만 실시하던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조기지급을 매월 시행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한편 이번 신고기간에 설 연휴가 들어 있어 신고 마감을 28일로 연장했지만, 연휴 다음 날인 28일에 신고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미리 신고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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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기환급 대상자 5만~6만 명이 오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을 마치면, 모두 2조~3조 원의 세금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명절과 연말에만 실시하던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조기지급을 매월 시행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한편 이번 신고기간에 설 연휴가 들어 있어 신고 마감을 28일로 연장했지만, 연휴 다음 날인 28일에 신고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미리 신고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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