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수산물 판매업소 11곳 적발
입력 2019-12-09 08:46 
(왼쪽부터) 국산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 중인 일본산 참돔과 원산지표시판(일본산 참돔 국내산으로 표시) 모습 [사진 = 부산시 특사경]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11월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총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유형별로 보면, A업소와 B업소는 각각 일본산 참돔 25.3kg과 중국산 낙지·일본산 가리비 20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11곳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하고,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시정 조치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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