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와 제43조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성명과 거주지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재범 방지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범위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현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 심사 없이 유죄가 확정된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월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을 신상정보 등록자로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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