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콘택트렌즈 온라인·통신 판매 횡행…법 유명무실
입력 2019-12-06 19:31  | 수정 2019-12-06 20:40
【 앵커멘트 】
콘택트 렌즈를 전화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 소비자가 이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안경점에서도 통신 판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죠.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안경점입니다.

콘택트렌즈를 집에서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 인터뷰 : 안경점 직원
- (직접 안 오고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
-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3~4일 정도 걸린다고…."

다른 안경점도 메신저를 이용해 도수만 알려주면 집까지 렌즈가 배송됩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통신 주문이 편리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콘택트렌즈를 통신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거래되는 등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강언모 / 콘택트렌즈 소비자
-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불법이라고 처음 들어봤고…. 안전 검증만 제대로 한다면 온라인 유통도 상관없다고…."

정부는 안경점에서 주의사항을 듣고 시력 검사를 받은 뒤 구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통 기한이 얼마다 설명하고 안경점에서만 팔도록…."

하지만 매장에서 살때도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미국은 처방전을 내면, 캐나다와 일본 등은 처방전이 없어도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상 /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외에서도 가능하고 직구로도 가능한 사업을 국내에서도 풀어주는 게…."

소비자의 편리와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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