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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KBS 수신료 가치 더 무겁게 인식해야"
입력 2019-12-06 18: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청와대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청와대는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원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KBS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 3천 3백여 명이 참여했다.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긴 것.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며 영국 BBC나 일본 NHK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도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줬다”며 KBS는 방송콘텐츠의 질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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