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 반값에 공동구매' 350명에게 100억 챙긴 30대
입력 2019-12-06 16:44  | 수정 2019-12-13 17:05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인터넷 공동구매 대행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32세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B 씨 등 350명으로부터 104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처음에는 공동구매한 육아용품 등을 차질 없이 배송해주며 신뢰를 쌓아 공동구매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공동구매 카페를 만들어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절반 가격에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입금받은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A 씨에게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들이 A 씨가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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